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
사업목적
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
지원대상
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
-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
-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,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제외
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
- 분만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
지원내용
- - 지원내용: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산전 외래 진료·검사비 지원(임신 확인 후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, 지원 한도 내에서 유산 관련 처치비 신청 가능)
- - 지원금액;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
- - 지원범위: 외래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
- *진료과(내과, 이비인후과 등)와 상관없이 산전 의료비 신청 가능하며, 유산 관련 처치비는 산부인과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
- *지원제외 항목: 입원비(진료·검사비, 식비, 이송료 등), 약제비, 제증명료 발급비용,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,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
지원방법
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이체
신청자 본인 명의 외 계좌 입금 필요시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관련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
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
-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(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http://umppa.seoul.go.kr)
- 신청기간: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
제출서류
임신확인서(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)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
의료비 지급 절차
- 지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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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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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후 온라인 신청 (구비서류 등록)
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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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류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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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확인 및 결정
자치구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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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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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계좌로 실비 입금
보건소 →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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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급시기: 최종승인 문자 안내 후 1개월 이내 입금
단, 예산 현황 등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
기타 유의사항
-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하므로 다른 카드로 결제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타법률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또는 과지급된 금액이 있어 1인당 지원한도가 초과 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 합니다.
문의사항
120 서울시 다산콜 센터 : ☎ 02-120